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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눈썹 안보여도 주민증 사진 가능…내비로 정체구간 음성안내

행안부, 올해 달라지는 안전·민생·행정서비스 제도 소개

입력 2019년01월07일 13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다음 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4월부터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고속도로 정체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7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사진의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4cm 또는 3.5×4.5cm에서 여권과 같은 3.5×4.5cm로 단일화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차량에 대한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 실제로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은 435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부터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됐다. 건축물, 터미널, 학교, 병원 등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부착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는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3월부터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감면된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 원(외벌이 5,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줄어든다.

 

이달부터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도 1월부터 운영된다.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은 전국 100여 개 지자체에서 2조 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각종 법령과 제도,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안전 수준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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