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적성검사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신설해 이를 반드시 이수해야만 면허 취득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매년 고령운전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교통사고 및 사망자의 증가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과정(2시간)을 신설하고,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 및 콜센터(1577-1120)를 통해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설되는 교통안전교육에는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안전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력,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 소속 전문 강사가 고령운전자 특성에 맞는 안전운전 상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가 의심되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간이 치매검사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편입하고, 정밀 진단을 통해 운전적성을 다시 판정하는 등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에서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관련 연구를 통해 장기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지자체와도 협조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확산하는 등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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