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2월 1일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상품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방안의 일환으로 만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차량 소유여부에 따라 10만 원 또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은 만70세 이상으로 구례군에 주소가 등록되어있는 어르신들이며, 차량 소유자에게는 30만 원 상당, 차량 미소유자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면허반납 신청을 해야 하며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다. 면허증 반납이 결정되면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되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 반납 신청을 해야 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전체 운전자 인구 중 고령운전자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시책을 도입·발굴해 모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은 작년까지는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납 신청을 접수하고, 읍·면사무소에서 보상지원 신청을 접수하는 이원화된 절차로 운영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새롭게 원스톱서비스가 도입됨으로써 고령신청자들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 읍·면사무소에서 면허반납과 보상신청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신청 어르신들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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