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올해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3사 및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18일부터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최근 온라인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편취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이 144억1,0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3.5% 증가하는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월별 메신저피싱 피해 추이
메신저피싱은 지인의 이름ㆍ프로필사진을 도용해 접근해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한편, 긴급한 사유를 대며 3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타인 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녀, 조카 등을 사칭하여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메신저피싱 피해금액 현황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지체 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인출을 막아야 한다.
경찰청·방통위·금융위·금감원 관계자는 “메신저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이다”라고 하며 “연말연시에는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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