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10주년이 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부양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요양시설에서는 매년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을 받았던 시설장이 환자를 다른 시설로 보냈다가 다시 환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총 2,238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 중 47.1%인 1,056개소에 행정처분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조사 2번에 1번꼴로 행정처분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 5,300여 개의 요양시설이 있는데, 주간현장조사로 매년 300∼400개씩만 조사하는 것으로는 시설장에 경각심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업무정지 행정처분 수급자 전원 조치 후 재입소 현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환자전원조치 실태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 제37조 제5항에 의거해 수급자 전원조치를 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수급자들이 같은 기관에 그대로 재입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4년 3월 이후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452개 기관에 입소했던 8,980명 중 60.2%인 5,405명이 영업정지종료 후 다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으로 재입소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분이 있는 타 기관과 금전적 거래를 하여 행정처분 종료 후 환자를 다시 돌려보내는 등 암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순례 의원
이에 김순례 의원은 “기관 입소 수급자는 요양등급 1, 2등급으로 본인 판단능력이 떨어져 급여결정에 어려움이 많은 어르신들”이라며 “가족에게 우편, 전자통신 등을 활용해 행정처분 내역을 통보하고, 전원조치 과정에서 가족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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