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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내집마련지원 '주거지원' 아파트 편중

무주택자 44% 단독주택에 사는 데 전세지원은 17% 불과

입력 2018년10월19일 19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주택연금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주거지원 사업이 최소 58.8%에서 최대 97.4%까지 아파트 거주자에게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가구 중 37.3%, 자가 가구 중 56.4%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데 비해 아파트 편중 현상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유형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금액기준 전세자금대출 보증 대상은 아파트 거주자는 58.8%, 단독주택 거주자는 17.3%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무주택 가구 중 43.8%가 단독주택에 살고, 37.3%가 아파트에 사는 점을 감안할 때 단독주택 거주 무주택자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공적 보증이 소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층의 노후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시작된 주택연금사업의 경우 올해 7월까지 가입한 5만5,641건 중 아파트는 4만6,660건으로 83.9%를 차지했다. 반면 단독주택은 3,935건으로 7.1%, 다세대주택은 3,290건으로 5.9%, 연립주택은 1,420건으로 2.6%를 각각 차지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주택을 소유한 자가 거주가구의 56.4%는 아파트에, 29.0%는 단독주택에, 다세대주택에는 8.8%, 연립주택에는 2.6%가 각각 살고 있다. 비아파트 거주 주택소유 가구에 비해 주택연금의 아파트 편중이 지나친 것이다.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모기지도 아파트 위주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보금자리론의 97.4%, 적격대출의 85.7%가 아파트에 공급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서민들의 거주 주택유형 분포에 비해 전세자금, 정책모기지, 주택연금의 아파트 편중이 지나쳐서 공적 보증과 노후소득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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