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90대 치매 노인이 충주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노인은 실종된 지 이틀 만에 발견되어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치매·지적장애·아동 등 객관적인 판단이 부족한 사회적 취약계층 등이 실종된 후 변사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18.08년까지 실종 및 가출신고 접수 건수는 총 29만1,40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성인가출 신고가 63.6%(18만5,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이 18.8%(5만4,734건), 치매환자 9.7%(2만8,325건), 지적장애인 7.9%(2만3,140건)순으로 실종신고가 접수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10만6,188건이었던 실종 및 가출신고 접수 건수는 2017년 10만4,61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2018년 3/4분기 추산 결과, 8만594건의 실종 및 가출 신고가 접수되어 있다.
한편, 2년8개월간 실종·가출 신고 접수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례 가운데 성인가출인이 가장 많고, 지적 장애인, 아동, 치매 환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실종·가출 신고 접수 후 변사채로 발견된 사례는 총 4,217건이었다. 이 중 성인 가출인이 3,823건(90.7%)으로 가장 많았고, 치매환자 216명(5.1%), 지적 장애인 116명(2.8%), 아동 62명(1.5%) 순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전체 사망 발견자 1,437명 중 성인가출인이 1,285명(89.4%), 치매 환자 91명(6.3%), 지적장애인 39명(2.7%), 아동 22명(1.5%)였다. 2017년은 141명 늘어난 1,578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 중 성인가출인 89.0%(1,404명), 치매환자는 56.2%(104명), 지적장애인 2.9%(46명), 아동 1.5%(24명)였다.
2018년 8월까지 총 1,202명이 실종 및 가출 신고 접수된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올해 역시 성인 가출인이 1,134명(94.3%)으로 가장 많았고, 지적 장애인이 31명(2.6%), 치매환자와 아동이 각각 21명(1.7%), 16명(1.3%)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신고가 접수된 성인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비율이 치매환자, 아동, 지적장애인에 비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2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인 가출인 18만5,202명 중 사망상태로 발견된 사람은 총 3,823명(2.1%)이었다. 실종신고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된 치매 환자 (0.8%), 지적 장애인(0.5), 아동(0.1%)에 비하면 상당한 수치인 셈이다. 특히, 성인 가출인의 경우 실종이 아닌 ‘가출’로 분류되며 수사 협조가 미진하는 등 사회적 안정망의 부재로, 사망 발견자가 실종 아동의 20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종 사망 발견자의 유형 중 ‘자살 등 변사(97.4%)’가 가장 많고, ‘교통사고 사망(1.7%)’이 그 뒤를 잇고 ‘살인(0.9%)’도 이따금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으로부터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종 사망자 상세 내역을 받아본 결과, 익사한 채 변사채로 발견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그러나 매년 살인에 의해 죽음을 당한 사례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인가출인이 살인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동‧지적장애인 살해도 발생했다.
한편, 실종 및 가출신고가 접수됐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도 6,2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년8개월간, 실종 및 가출 신고 후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치매환자 24명, 실종아동 124명, 지적장애인 97명, 성인가출인 5,984명이다.
김승희 의원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실종된 성인에게 신속한 수색ㆍ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미비한 현실 등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성인가출자의 사망률이 실종아동에 비하여 20배나 높다”며, “실종자 수색‧수사법 제정을 통해 실종성인에 대한 신속한 수색수사가 이뤄져 사망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종자 수색‧수사법’은 국회에 계류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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