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취약계층 뇌질환 검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 간,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나머지 환자에 대해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검사비 전액을 환자본인이 부담해 왔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있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검사가 필요한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환자부담 의료비는 종전의 4분의 1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사를 받은 후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남도는 뇌·뇌혈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2011년부터 도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취약계층 뇌질환 검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의료기관의 모집과 비용부담 협의를 거쳐 검진대상자를 올해 1,800명에서 2019년에는 6,000여 명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뇌질환 검진사업은 40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와 40세 이상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1만2,000여 명에게 뇌질환 MRI·MRA 검진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올해는 도내 44개 병원급 의료기관이 해당사업에 참여중이며, 상반기에는 1,300여 명이 지원을 받아 947명을 유소견자로 발견해 뇌질환 조기치료 유도는 물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도 도움을 주었다.
한편, 뇌질환 MRI·MRA 검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거주지 시·군 보건소에 검진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류명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의료취약계층이 의료비부담으로 질병예방과 치료시기를 놓쳐 안타까운 상황을 겪지 않도록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선 7기 ‘사람중심 경남복지’정책이 도민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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