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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접수

2018년 12월 31일부로 급여유효기간 만료되는 제품 대상

입력 2018년09월12일 16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일상생활·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는 복지용구 제품 중, 급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제품에 대해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을 받는다.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급여유효기간’은 복지용구 제품으로 고시한 날로부터 3년간이며, 최초 고시 등재 당시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심신이 허약한 수급자들이 복지용구 사용 시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이번에 갱신해야하는 대상은 올해 12월 31일부로 급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6개 품목 207개 제품이며, 관련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규격충족 여부 입증 서류 등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2일부터 11월 1일까지이며,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규격 충족 여부 확인 등, 심사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고되었으며, 홈페이지/알림·자료실/복지용구 안내/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건보공단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공단은 급여유효기간 제도와 더불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를 통해 불량제품을 걸러내는 등 복지용구를 사용하는 수급자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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