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고센터 개설

7월 4일부터 전국민 신고 가능

입력 2016년07월06일 02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4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와 관련된 부조리 사항에 대해 국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대상은 장기요양수급자가 복지용구 제품을 고시가격 보다 높게 구입한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고시가격 보다 낮게 구입한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은(공짜 구입) 경우, 복지용구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택배 등으로 집에 배달된 경우, 복지용구의 결함 등에 의한 안전사고인 경우이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및 우편(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 팩스(033-749-6397)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신고하면 된다.

 

공단은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인 후 결과를 통보하며,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단관계자는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이번 복지용구 신고센터를 통하여 복지용구 수급질서 확립 및 수급권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