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8월 4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와 관련된 부조리 사항에 대해 국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신고대상은 ▲장기요양수급자가 복지용구 제품을 고시가격 보다 높게 구입한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고시가격 보다 낮게 구입한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할 때 본인부담금을 지불하지 않은(공짜 구입) 경우, ▲복지용구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택배 등으로 집에 배달된 경우, ▲복지용구의 결함 등에 의한 안전사고인 경우이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www.longtermcare.or.kr) 및 우편(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25층), 팩스(033-749-6397)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신고하면 된다.
공단은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확인 후 결과를 통보하며,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단관계자는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이번 ‘복지용구 신고센터’를 통하여 복지용구 수급질서 확립 및 수급권 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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