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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추가 설치 … 총 4개소 운영

남부권 1개소 추가 설치로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 확대 기대

입력 2018년09월11일 20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가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를 위해 기존 3개소였던 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 설치해 권역별 4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한다.

 

도는 지난 6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10월 초 노인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나눔과 실천’으로 10월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경기 남부지역의 6개 시를 관할할 예정이다.


 

현재 남부지역 관할의 경우 노인인구가 51만1,922명(경기도 전체대비 34.9%)으로 전국 최다로 기록됐지만 그동안 1개 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어 관리가 어려웠다.

 

신규 수탁기관은 지역의 학대피해노인, 학대행위자 및 노인부양에 어려움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응급보호, 치료기관 연계, 상담뿐만 아니라 예방교육, 홍보, 지역사회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지역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가 전국 최다로 지원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1개소 추가 설치로 원활한 유기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가능, 24시간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찰서(112)로 신고하면 된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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