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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치매노인 실종예방 위한 ‘치매등대지기 사업’ 협약 체결

경상남도, 민간 프렌차이즈 편의점 2,600개소와 치매노인 사고 예방 총력 대응

입력 2018년05월21일 14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상남도는 521일 도청에서 치매로부터 안전한 경상남도를 만들기 일환으로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치매등대지기 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치매등대지기 사업은 경남도내 민간업체 대상으로 치매등대지기를 지정해 치매노인 실종 시 경찰청 신고접수가 되면 경남광역치매센터가 실종자 정보를 치매등대지기 참여업체에 문자발송하고 치매등대지기 업체는 실종자 발견 시 업체에 보호 및 112 신고로 실종된 치매노인을 조속히 가정으로 복귀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은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을 민간영역(24시 편의점)으로 확대해 치매노인 실종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처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경상남도, 경남 광역치매센터, 도내 424시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최근 4년간 도내에서는 2014277, 2015313, 2016300, 2017292명으로 연평균 295.5, 1일 평균 0.8명이 실종되고 있으며, 사망률은 2~3%로 매년 6~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또 지난해 경상남도 치매노인 추정인구는 54,936명으로 65세 노인인구 10명 중 1명이 해당돼 치매노인 실종예방에 민간영역의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상남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을 활용하면 향후 치매환자 실종 예방은 물론 발견과 구조까지 가능한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되어 치매노인 실종사고 방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시·군 보건소와 연계해 치매등대지기 사업이 도내 전역 식당, 슈퍼마켓, 택시 등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홍보로 참여업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치매등대지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업체는 경남 광역치매센터(750-9577)를 통해 언제든지 참여 및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참여업체를 방문해 치매등대지기 교육과 치매등대지기현판을 부착하고 지정등록 관리를 하게 된다.

 

=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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