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이 1.9%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0만 원, 상한액은 468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반영한 결과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최고 월 3만7,89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5만6,870원, 자녀·부모는 17만1,21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201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8년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063로, 2018년 기준 606만3,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하여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4.3%)을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9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한액은 449만 원에서 468만 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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