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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인상시기 1월로 변경

매년 국민연금 2만8,50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만4,250원 더 받아

입력 2018년02월22일 21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인상시기를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1월이 아닌 4월에 반영해 그간 연금 급여액의 적정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전산 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았던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분기별로 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유지되어 4월에야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던 것으로 연금급여 산정의 기술적 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된 3개월치 국민연금이 제대로 지급되게 된다. 또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국민연금 인상 시기를 준용하게 되어 있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함께 연금급여액이 인상되게 된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 월액이 50만 원인 경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 가정 시 1월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됨에 따라 연간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이 28,500원이 증가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각각 14,250원이 증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국민연금도 매년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게 되어 직역연금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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