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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정 완화…양쪽 귀 노출 의무조항 삭제

‘뿔테안경·가발 지양’ 항목 등도 삭제…군복·제복 착용 가능

입력 2018년01월26일 18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등 개선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마련한 새 여권 사진 규격 안내문에는 종전 안내문에 있던 내용 중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제복·군복 착용 불가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기존 유아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2.33.6cm여야한다는 조항을 수정,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cm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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