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피해자 구제, 항구적인 방안 열렸다. 특정 상조회사 회원만이 아닌 모든 상조소비자들에게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과 하늘문화원은 이와 같은 상조서비스 시스템의 불합리한 상황을 공동 인식하고 불안한 상조 시스템을 벗어난 방법으로 상조피해 소비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경우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공제제도의 혜택을 고스란히 인정받는 상태에서 장례행사는 별도의 의전업체를 통해 제공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조소비자들의 권익은 온전히 보전되는 상태에서 후일을 안심할 수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300개소에 달하던 상조회사들이 최근에는 절반 수준인 170여 개소로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그마저 대부분의 상조회사들이 법정 공제금의 지속적인 적립이 불투명한 사실과 가입자들에게 상조행사를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해질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자본금을 대폭 증자해야 할 시한이 1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내년까지는 소수 상위 그룹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조회사가 문을 닫으리라는 전망도 있는 실정이다.
행사업체로 선정된 한국의전협동조합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세미나
회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상조공제조합도 소속 상조회사들이 어느 시점에서 연쇄적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덩달아 운영이 부실해 지리라는 것은 능히 예견되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공제조합은 소속 상조회사 회원들의 경우에만 소속된 또 다른 상조회사로 하여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어서 여타 상조회사 회원들은 피해 구제의 방법마저 없는 실정이다.
또 믿고 가입했던 상조회사도 부실해졌는데 이를 대신해 행사를 제공해 준다는 다른 상조회사는 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하는 소비자들의 우려에 확실한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상조회사 360만 원 서비스 상품에 가입한 후 매월 3만 원씩 80회를 불입한 시점에서 해당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거나 연락 두절이 된 경우 해당 상조가입자는 총 240만 원의 불입금의 50%인 120만 원의 공제금액이 산정되므로 불입잔액 150만 원을 합한 총 270만 원으로 360만 원의 상조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가입한 상조상품의 내용을 알 수 없거나 불입금액도 불확실한 소비자의 경우, 금융소비자연맹과 하늘문화원이 지정하는 특정 의전업체가 제시하는 표준장례서비스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존 상조상품보다 30% 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 행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상조피해자들에게는 최초 상조가입의 목적과 금액을 온전히 보장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만약의 경우 해당 의전업체가 행사의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선정되는 의전업체는 신뢰도, 실적, 행사능력, 전국적 네트워크, 윤리경영 마인드 등 두루 심사를 거쳐 엄격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기존에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 앞으로의 장례서비스가 우려되는 상조 소비자는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의 ‘상조피해구제센터’로 들어가 상조피해구제 제도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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