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들이 제출한 2016년 회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지급여력 비율 등 4개 지표별 상위 업체를 분석·공개했다.
지난해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선정된 51개 상조업체의 지급 여력 비율,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영업 현금 흐름, 자본금을 분석하여 지표별로 상위 15개 사를 선정했다. 지급 여력 비율은 부도·폐업 등의 위험에 대응할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지급 여력 비율 110% 이상 구간에 5개 사, 100% 이상 110% 미만 구간에 7개 사, 96% 이상 100% 미만 구간에 3개 사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비율이 낮을수록 폐업 등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 분석 결과, 이 지표는 지급 여력 비율 순위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 90% 미만 구간에 5개 사, 90% 이상 100% 미만 구간에 7개 사, 100% 이상 104% 미만 구간에 3개 사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현금 흐름은 재무 제표 중 ‘현금 흐름표’에 기재된 수치로서 상조업체의 현금 유출입을 나타낸다.
영업 현금 흐름 +규모가 클수록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순유입액이 충분해 소비자의 해약 요청 등에 정상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업 현금 흐름 250억 원 이상 구간에 4개 사, 10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구간에 5개 사, 50억 이상 100억 미만 구간에 6개 사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해야 할 기초 재산으로 회사 신용·담보의 기능을 한다. 개정 할부거래법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자본금 요건을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했다. 자본금 100억 원 이상 구간에 3개 사,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구간에 5개 사, 15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구간에 5개 사가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개는 공정위가 상조업체들의 재정 건전성 제고 유도를 위해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를 분석하여 공개하는 최초 사례이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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