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어르신들이 약을 복용하면서 부작용으로 낙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낙상은 사고나 실신, 경련, 마비 등의 여러 원인에 의해 의도치 않게 바닥이나 아래쪽 표면으로 신체가 이동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약 35~40%가 연간 한 차례 이상의 낙상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뼈가 약한 어르신들은 낙상이 고관절이나 대퇴부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 수술이 필요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혈관성 치매, 당뇨 합병증인 말초신경병증 등 노인 질환이 있는 경우 낙상 위험이 증가하며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도 낙상이 발생할 수 있다.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살펴보면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 성분인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등은 어지러움과 운동기능장애 등을 일으켜 낙상을 유발할 수 있다. 당뇨 합병증인 말초신경병증 치료제 성분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등도 어지러움과 운동 신경 둔화시켜 낙상을 유발한다.
또한 트라마돌 등 마약성 진통제, 아미트립틸린과 같은 삼환계 항우울제 등 신경계에 작용하는 성분이 낙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항부정맥제, 이뇨제, 혈관확장 작용이 있는 항고혈압제도 낙상을 일으킬 수 있다. 마약성 진통제의 복용량과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발생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로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의약품이나 수면제인 졸피뎀은 정신운동성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운동 반사를 둔하게 해 낙상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에 의약품을 복용하고 꾸준한 운동과 낙상 예방을 위한 가정 내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낙상 위험은 복용하는 의약품 성분 수에 비례해 서로 다른 성분의 의약품 9개를 복용하는 경우 4개 복용에 비해 낙상 위험이 3.3배 증가하게 되므로 어르신의 낙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한 가지 운동법보다는 여러 가지를 혼합한 운동이 낙상 빈도를 줄일 수 있어 본인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신체의 여러 기능을 고루 사용해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 사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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