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혼자 사는 고령자 일상생활에 안전성과 편의성을 지원하는 ‘고령친화 안전하우징 서비스’를 6월부터 제공한다.
이는 노화에 따른 기능장애가 있더라도, 오랫동안 자신이 살던 집에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해 낙상예방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부천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서비스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한편 고령친화 안전하우징 서비스는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중 제휴(농협·비씨카드)카드 적립금 6,500만 원으로 추진된다.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연립(빌라), 단독,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단독가구 320세대를 대상으로 인건비 포함 20만 원 범위 내에서 무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상반기는 낙상예방을 위해 화장실 안전바, 핸드레일 등 안전편의시설 설치에 중점을 둔다. 하반기는 LED등 교체, 조명 리모콘 설치, 가스안전차단기, 해충 소독방역 등 소규모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연령, 거주기간, 보행수준을 고려해 배점표에 따라 선정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은 가점을 부여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현물급여나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과거 유사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중복으로 제외된다.
김용성 노인복지과장은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실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만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부천시는 100세 시대에 걸맞게 서비스대상을 넓혔다. 어르신들이 낙상사고로 다치기 전에 미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생활밀착형 고령친화 안전하우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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