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9일 아리랑관광호텔에서 도의 위탁을 받아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도내 동부권 10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간 노인생활시설 내 입소노인의 안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노인인권보호 네트워크 구축사업(노인인권지킴이단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생활시설 노인인권보호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업을 신청해 선정된 후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사업이며, 2015년부터 진행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은 참여를 하게 되었다.
노인인권지킴이단은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10명으로 구성되어 3월부터 10월까지 경남 동부권 8개시군(창원, 김해, 양산, 밀양, 통영, 거제, 창녕, 고성)의 노인생활시설을 방문해 노인인권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시설운영 우수사례 공유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노인인권교육 참여를 원하는 시설은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노인생활시설 모니터링 수행과 더불어 노인생활시설종사자에 대한 노인인권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명규 경남도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노인복지생활시설의 노인인권침해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참여기관들과 유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네크워크의 창구를 통한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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