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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부담 경감 위해 아파트 관리비 지출항목 점검 필요

아파트 단지 전기요금, 계약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입력 2017년02월16일 0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 소비자가 매월 지출하는 필수 주거비용이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관리는 입주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소비자 불만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실태를 조사했다.

 

최근 2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파트 관리비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31건이었다. 이 중 단순질의성 상담 136건을 제외한 29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70(23.7%)으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요금 청구’ 60(20.3%), ‘관리비 연체관련 54(18.3%), ‘공동시설 사용관련 24(8.1%), ‘관리주체관련 11(3.7%) 등의 순이었다.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불만의 세부항목은 난방비(24.3%)’, ‘전기요금(12.9%)’, ‘수도요금(12.9%)’ 등이었다.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법은 단일계약종합계약으로 구분되는데 1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전체 전기 사용량 중 공용 사용량이 낮을수록(통상 25% 이하) 단일계약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시내 500세대 이상 11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계약방법을 조사한 결과, 단일계약 71(63.4%), 종합계약 31(27.7%), 기타 10(8.9%)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단지 31곳의 최근 1년간 전기요금과 이를 단일계약으로 전환했을 경우의 요금을 비교한 결과, 17(54.8%)은 단일계약으로 변경 시 더 저렴했고, 14(45.2%)은 종합계약이 더 유리했다. 전기요금이 같은 전기 사용량이라 하더라도 계약방법에 따라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미사용 요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유료방송 요금이 청구된 사례49(81.7%)으로 다수 접수되었다. 이는 주로 아파트 단지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단체수신계약을 맺은 경우 발생했는데, 입주민이 계약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납부한 경우가 많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년 간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가 별도의 유료방송에 가입해 이중으로 납부한 요금은 돌려받기 어려우므로 관리비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사 등으로 새로 전입하는 경우 단체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하지 않으면 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화재보험료를 매월 관리비로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보험계약상 세입자가 누락되어 있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각 지자체의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개정된 준칙은 관리비 연체요율을 이자제한법 이내로 낮추고 일할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산방법을 예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경기도·경상남도·충청남도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관리비 연체료를 일할 계산해 부과하도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서울시 소재 500세대 이상 112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조사한 결과, 60(53.6%)만 연체료 일할 계산을 규정하고 있었다. 더욱이 60곳 중 실제로 일할 계산을 적용하고 있는 단지는 6(10.0%)에 불과했고 나머지 54(90.0%)은 회계시스템 미비 등의 사유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아울러 관리규약 준수 등 아파트 관리주체의 자율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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