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이 모이면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볼 것을 권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되어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하여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 또는 도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이 서비스는 1993년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으며 2001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3만388명이 신청하여 9,329명이 3만9,192필지(8,103만1,657㎡)의 토지를 찾았다.
또한, 본인 소유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온나라부동산정보3.0(http://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은 가족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상속재산 등에 대한 얘기가 많아져, 명절 이후 신청이 증가한다”며, “‘조상 땅 찾기’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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