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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공제 가능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요건 등 미리 꼼꼼하게 살펴야

입력 2016년12월20일 02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직장인들은 항목별 공제요건 등 미리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세청은 1220일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팁을 공개했다.

 

앞으로 본인이나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다.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

 

특별세액공제 등은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와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등을 가리킨다. 근로제공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었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가능하다.

 

바뀐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홈택스에 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실명으로 등록해야지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를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게 지출했거나 신용카드 등을 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게 사용한 근로자도 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눠 납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해 매월 낼 세금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거나 총급여액 7,000만 원을 초과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에 신고하고 매달 현금영수증이 발급받는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원 근로자(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월세로 빌리면 지급액(750만 원 한도)10% 세액공제가 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3001,800만 원 한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한편 소득·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의 지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이들의 의료비·교육비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은 공제가 가능하다. 단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초과한 경우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 등의 의료비와 장애인 부양가족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 낸 특수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만약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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