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2만4,000명에 달한다. 전체 인구의 13.1%에 해당한다. 이 중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 수급 인원은 총 315만1,349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대책의 가장 유력한 수단 중 하나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급액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이 지향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 대책에 상당한 구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지급 수준을 보기 위해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상․하위 10분위로 나눠 현재 받고 있는 노령연금액 비교해봤다. 그 결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이 최하위(50만 원 미만)에 속했던 수급자들이 현재 받는 금액은 월평균 13만 원 수준이었다. 반면 최상위(400만 원 이상)에 속했던 수급자들은 월평균 81만1,000원을 받고 있어 최상위 소득자들이 최하위 소득자들보다 월평균 68만1,000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격차는 2012년에는 59만2,000원, 2013년 62만5,000원, 2014년 64만9,000원 등으로 해마다 격차가 점점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각 구간별 월평균 수급액을 살펴보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이 50만 원 미만이었던 사람들은 월평균 13만 원, 50만~100만 원 미만 21만 원, 100만~150만 원 미만 25만3,000원, 150만~200만 원 미만 32만3,000원, 200만~250만 원 미만 41만7,000원, 250만~300만 원 미만 51만3,000원, 300만~350만 원 미만 60만2,000원, 350만~400만 원 미만 70만2,000원, 400만 원 이상 81만1,000원 수준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상당수가 하위 수급자들이라는 점이다. 연금가입 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이 150만 원 미만이었고, 2015년 현재 월평균 수령액이 25만3,000원 미만인 인구는 총 172만6,862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8%에 달한다는 점이다. 반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이 150만~300만 원 미만이었던 수급자는 95만6,470명으로 전체의 30.4%였고, 300만 원 이상 고액 수급자들은 46만7,522명으로 전체의 14.8%에 불과했다. 특히 하위소득자들의 경우 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액을 감안해도 상위소득자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449만5,183명으로 평균 수급액은 18만1,469원이다.
연간 지급되는 수급액의 상당 부분이 중위 소득자와 상위소득자에게 나간다는 점이다. 2015년에 노령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2조4,151억 원 가량이다. 이 중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이 150만 원 미만인 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지급액은 전체 지급액의 35.8%에 불과하다. 가입자 비율은 절반 이상이지만, 전체 급여액 중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반면 150만~300만 원인 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액은 전체의 33.3%, 300만 원 이상인 수급자에게 지급액 연금액 비율은 30.9%로 연금액이 높은 계층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비중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
노령연금 수급액은 시․도별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015년 월평균 노령연금 수급액을 살펴본 결과 울산이 48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27만3,000원에 불과해 울산과의 격차가 21만6,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현황을 보면 울산에 이어 서울이 38만7,000원, 경기 37만3,000원, 인천 37만 원, 부산 36만6,000원, 대전 36만4,000원, 경남 34만2,000원, 세종 33만8,000원, 대구 33만6,000원, 광주 33만2,000원, 충북 32만6,000원, 강원도 32만3,000원, 경북 31만8,000원, 제주 31만3,000원, 충남 29만9,000원, 전북 28만4,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민 연금시대가 시작되고, 상당수 노인들에게 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아직은 수급자 내 소득 격차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자 시절의 소득 격차가 노후의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있는 점은 향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젊은 시절의 격차가 노후의 소득 격차로 귀결되는 ‘격차 고정 사회’의 위험이 닥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심각해지기 전에 미리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