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레 상을 당해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경우 정보를 탐색할 정신적·시간적 여유가 없기 마련이다. 따라서 장례서비스·용품 가격정보는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례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을 위해 지난 3월 ‘병원 장례식장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동일한 병원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장례서비스·용품 가격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례식장 영업자는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식사·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등을 가격표 및 장사정보시스템(e하늘)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조사 결과, 임대료·수수료 및 장례용품 가격은 조사대상 10개 병원 장례식장 모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식사·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을 가격표에 표시한 곳은 7곳, ‘e하늘’에 등록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식사·음료는 조문객 수에 따라 총 비용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가변비용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병원 장례식장이 가격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했다.
병원 장례식장의 가격표와 ‘e하늘’ 가격 정보를 대조해 본 결과, 정보제공 항목이나 가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병원 장례식장 4곳이 ‘유골함’가격을 가격표에는 표시하고 있지만 ‘e하늘’에는 등록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안동포(수의)’ 가격을 보면, 가격표에는 42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e하늘’에는 390만 원으로 다르게 등록되어 있었다.
e하늘의 가격정보 제공항목이 병원 장례식장마다 달라 가격비교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시설사용료’의 경우, 10개 병원 장례식장이 모두 등록한 항목은 1개(빈소임대료)에 불과했으며, 영결식장 5곳, 객실 2곳, 가족대기실과 입관실 사용료는 각각 1곳만 등록되어 있어 비교가 어려웠다. 따라서 장례식장 간 가격 비교를 위해서는 가격정보 제공항목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병원 장례식장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10개 병원 장례식장 중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4곳에 불과했으며, 그 중 3곳마저도 가격정보를 일부만 제공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정보를 탐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홈페이지 내 가격정보를 게시하거나 ‘e하늘’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 장례식장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가격정보 제공 관련 법령 준수 ▲가격표와 ‘e하늘’ 가격정보 통일 ▲가격정보 제공 항목의 표준화 ▲홈페이지를 통한 가격정보 제공 ▲장례서비스 관련 용어 순화 등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관계 부처에 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