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의 14개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지난 9월 22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2018년 2월 4일부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기관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호스피스기관으로 적정한지 서비스제공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요양병원에 알맞은 적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말기 암으로 판정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가는 급성기 병원의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입원형 호스피스 모델과 동일수가를 적용하여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 수가를 적용해 실시된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 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되며, 비급여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말기 암으로 판정받은 환자가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해당 분야의 암 치료 전문의가 발급하는 말기 암 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입원 일당정액 수가는 5인실 기준 보조활동 포함 시 24만5,580원(환자부담 1만2,280원)이고, 보조활동 미포함 시 16만4,440원(환자부담 8,22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및 취약지 해소 등의 순기능이 기대됨은 물론, 말기 암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