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담당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추가된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복지부 인구정책실에 ‘분석평가과’가 신설된다. ‘분석평가과’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성과지표의 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등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현 인구정책과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지원업무도 담당해 사실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행자부와 복지부는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적절한 정책역량 집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부서로 보건산업정책국에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및 기반 구축, 의료 해외진출 등의 업무에 관해 책임을 맡는다.
또 올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155개소, 외국인환자 40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업하게 된다. 신설하는 해외의료사업과는 아시아·미주 지역에 대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 육성·지원,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관협력과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의 보건산업정책국 산하의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 ‘해외의료총괄과’로 변경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에 유치에 관한 사항과 중동·유럽·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및 의료 한류 확산에 정부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정비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