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을 개별 기관에 직접 알아보던 불편을 해소 시켜 주는 제도로서 신청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각종 상속재산을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신고 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번 2월 15일부터 확대 시행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지금까지 사망자의 관할 주소지 시·구·읍·면·동에서 신청하던 것을 전국 시·구, 읍면동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게 개선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신청인의 자격도 기존 제1순위(직계비속·배우자), 2순위(직계존속·배우자) 상속인으로 한정했던 것을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대습상속인 그리고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까지 확대시행하고 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며 결과는 신청 후 7일에서 20일 이내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되고,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의 상속절차상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