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이 노인 등을 상대로 기승을 부리는 신종 홍보관인 속칭 ‘떴다방’ 퇴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허위·과대광고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고 홍보물을 배부해 피해방지 요령 등을 설명하는 한편 관내 떴다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위반행위 발견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관련 부서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지도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보은읍이장협의회, 통합사회단체협의회 등 관내 사회단체와 함께 떴다방 피해예방을 위한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홍보 활동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의료기기 등을 중풍, 골다공증, 치매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속여 고가로 판매하는 불법영업 행위 등에 역점을 두고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포교당 간판을 내세워 노인을 상대로 위패와 불상 등을 판매하거나 위령제를 지낼 것을 권유하며 현혹하는 신종 떴다방 유사 포교당에 대해서도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군 소식지, 이장회의 등을 통해 ‘떴다방’ 피해예방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개인 및 업체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떴다방 영업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잘못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