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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받을 수 있어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입력 2015년12월29일 08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암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도를 운영 중이나 우리나라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뿐만 아니라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어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환자
·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케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12월 29), 공고(12월 말), 심사·선정(20161~2)을 통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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