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부양과 재산증여로 부모와 자식 간에 맺는 효도계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법원이 ‘효도계약’을 어긴 자식에게 부모가 증여한 재산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MBN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식은 부모를 부양하는 내용의 이른바 ‘효도계약’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효도계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7.3%로 필요없다는 의견(14.7%)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든 지역과 연령에서 효도계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90%를 넘었고, 이어 부산·경남·울산, 수도권,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 순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30대, 60대 이상, 40대, 20대 순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효자식방지법’에 대한 질문에서는,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7.6%로 ‘입법화까지는 필요없다’는 의견(22.6%)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효자식방지법도 입법화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에서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청·세종, 수도권 순으로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불효자식방지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한 가운데, 50대에서는 찬성 의견이 80%에 가까웠고, 이어 60대 이상, 40대, 30대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12월 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67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