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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소득이 고작 45원 많아 수급자 되지 못해

동일 사유로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3회 이상 지원 받는 경우 증가

입력 2015년09월11일 09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로 복지제도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빈곤층의 삶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본인의 소득 재산이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빈곤층이 해마다 만 명가량에 달했다. 탈락 사유가 된 부양의무자는 자식이 가장 많았고, 부모, 친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탈락한 경우를 분석해 본 결과, 극도로 미미한 부양의무자의 소득증가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선정 기준보다 45원이 많아서 탈락한 경우, 재산이 기준보다 482원 많은 것으로 환산되어 탈락한 경우 등, 부양능력을 가졌다고 보기 힘든 사례들이 속출했다.

복권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에게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신청자를 부양할 만하다고 판단돼 탈락시켰다고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이 부양에 충분한 만큼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김성주 의원은, “실제 가난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자를 부양할 만큼이 아님에도 탈락했기 때문에, 다시 사회보장제도로 진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우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빈곤층이 비현실적인 선정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탈락하다보니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신청에서 탈락한 후 1개월 내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한 빈곤층이 급격하게 늘고 있음이 확인됐다.

 

, 긴급복지지원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동일한 사유로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3회 이상 지원해 혜택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10회 이상 지원 받은 경우도 올해 112건에 달했다.

 

김성주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각지대의 핵심 원인을 부양의무 기준으로 보고 대폭 완화를 주장했으나, 복지부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가 전체인구의 8.4%(410만 명)에 달함에도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고작 76만 명이 신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결국, 송파 세모녀는 물론, 실제 가난한 삶에 처해있음에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은 것이라며, “정부는 부정수급, 복지재정 효율화 운운하며 복지축소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권리로 부여된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증가하는 반면, 수급자가 되는 경우는 감소하고, 탈락자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가구는 2011165,391가구에서 201417211가구로 늘어났지만, 수급인정 가구는 201188,803가구(53.7%)에서 201482,490가구(48.4%)로 줄었다. 반대로 탈락누락 가구는 201176,588가구(46.3%)에서 201487,721가구(51.6%)로 증가했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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