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 28일 대법원이 건강검진 당일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소하였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 방법’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 시 건강검진 시 진찰행위와 진료 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고시에서의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의 의미에 관하여 논란이 존재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2011년 대법원 판결은 위 고시의 의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진료행위가 건강검진 과정에서의 진찰 내용과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 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과연 건강검진 과정에서의 진찰내용과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연계되어 이루어진 진료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한 경우, 환수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당일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고시의 내용이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진료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건강검진 과정에서 또는 건강검진과 함께 이루어진 진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보건복지부 고시의 문언만으로 분명하지 않은 점, 고시의 해석에 관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건강검진 시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의사가 진료를 병행한 경우는 건강검진 시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되므로 진찰료는 별도 산정 불가하다고 유권해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여 건강검진 당일 진료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판결은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청구를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한 의미 있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