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통행료를 최종 요금소에서 한 번만 내면 되는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 한국도로공사 및 9개 민자 법인과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였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재정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계해서 이용할 때, 하이패스 부착 차량 이외에는 수차에 걸쳐 정차하여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3년 12월 국토부·도로공사·민자법인 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시스템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비용편익 분석에 따른 참여사 간 구축비 분담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간 합의된 내용을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 확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체결된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와 9개 민자법인은 2016년 8월까지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에 참여한 민자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등 운영 중인 6개 노선과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건설 중인 3개 노선으로 2016년 9월부터는 우선 재정고속도로와 현재 운영 중인 6개 민자노선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 중인 노선은 각 노선의 개통시기에 맞춰 동 시스템에 접속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광주 간, 차량운전자가 ‘경부→천안-논산→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그동안 4회 정차하면서 매번 티케팅과 요금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동 시스템이 운영되면 서울요금소에서 티켓을 뽑아 최종목적지인 광주요금소에서 한 번만 지불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적 편익이 약 5,695억 원에 달하며, 앞으로 적용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각 민자법인 대표들에게 2014년 12월부터 재정고속도로에서 시행하고 있는 후불교통 신용카드를 이용한 통행료 납부를 올해 안에 민자고속도로에서도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