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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잘못으로 카드 해지, 포인트 보전받는다

7개 신용카드사 약관 조항 시정

입력 2015년02월09일 03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카드사의 책임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탈회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해도 잔여 포인트는 보전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7개 신용카드사(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의 잔여 포인트 소멸 등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일부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 계약 종료를 이유로 고객의 잔여 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유효 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다.

사진제공: 옥윤선발명디자인그룹  

공정위는 이와 같은 조항 등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의 포인트 관련 일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6월 소관 부처인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공정위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여신금융협회에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번 약관 조항 개선은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을 카드사의 개별 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후속 조치이다. 탈회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때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잔여 포인트 소멸 기간과 사용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 귀책 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잔여 포인트 가치만큼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한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하나카드 등 4개 사업자의 해지 카드 잔여 포인트 자동 소멸, 유효 기간 단축 조항도 시정했다. 앞으로는 일부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잔여 포인트 유효 기간을 해지 전 포인트 유효 기간과 동일하게 보장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카드 이용 계약을 종료할 때 잔여 포인트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명확해지고,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업계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 카드사들은 개정 약관을 이달 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김창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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