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흩어진 카드 포인트, 한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도 받는다

통합조회·이체 서비스 개시…자동납부 변경·해지도 간편하게

입력 2021년01월05일 20시5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해 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됐다. 또 통신요금 등 정기적인 카드 결제를 해지하거나 결제 카드사를 변경하는 것도 간편해진다.

 

금융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 도입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통합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밝혔다.


 

이로써 소비자는 여러 카드사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으로 그동안 잊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멸되던 포인트의 활용이 기대된다. 또한, 통신요금 등 정기적인 카드결제를 해지하거나 결제 카드사를 변경하는 것이 보다 간편해짐으로써 소비자가 카드 납부 내역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카드업권과 함께 소비자가 신용카드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적립돼 사용되는 포인트는 2019년 약 3조4,00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소멸되는 포인트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여러 카드에 분산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일일이 계좌이체·출금을 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금융결제원·카드업권과 함께 모바일 앱 하나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번에 지정한 계좌로 이체·출금 가능한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2019년 12월부터 금융결제원의 내 자동이체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여러 카드에 등록된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지만 소비자가 기존 카드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통신사 등 요금청구 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카드업권과 함께 통신요금 등 자동이체 서비스를 한번에 변경·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도 추진해 왔다.

 

현행 다양한 카드에 적립돼 있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복잡한 인증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했다. 하지만 5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이체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cardpoint.or.kr)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AccountINFO)에서 모든 카드 포인트를 일괄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로 한 번에 이체해 출금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앱만 설치하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포인트를 간편하게 계좌입금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 편의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잊고 있던 자투리 포인트를 전부 현금화해 소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카드사는 8개 전업카드사(신한, 삼성, 현대, 롯데, 우리, KB국민, 하나, 비씨)와 3개 겸영카드사 (농협, 씨티, 우체국) 등 11개사로 1포인트(=1원)부터 출금·이체가 가능하다. 단 제휴 포인트는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현금과 1:1로 교환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요금청구기관별로 기존 자동이체(납부)를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5일부터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모바일 앱(AccountINFO)과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단을 다른 카드로 변경하거나 해지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5일 현재 SKT, KT, LG U+ 등 통신 3사 통신요금만 변경·해지 가능하나, 2021년말까지 전기요금·스쿨뱅킹·4대보험·관리비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기업은행 등 겸영은행 포함),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전업카드사와 수협은행, NH농협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등 겸영카드사를 대상으로 한다. 신용·체크카드 소유자는 모두 이용할 수 있고 단, 법인카드는 자동이체 변경·해지가 불가하다.

 

금융위는 이번 출범한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계좌이체 서비스, 카드 자동이체 통합 변경·해지 서비스를 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 서비스 및 시스템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신협회·금결원·카드업권이 긴밀히 협업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방법 등의 안내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 및 해당서비스 홈페이지(www.cardpoint.or.kr)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를 통해 동영상으로 확인 가능하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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