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5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만혼문제가 저출산 현상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이 같은 추세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2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1차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방향을 보고하고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감소, 2018년에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14%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들어선다. 2020년에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해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진입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 사회의 노인부양 부담이 적은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이라며 그 이후부터는 생산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onus)라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 시기를 ‘인구절벽’으로 표현하고 인구위기 해결을 위해 사회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가족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현실에 맞춰 대책과 현장의 간극을 메우는 방향으로 수립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그간의 백화점식, 현상문제 대처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의 전략 아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6가지 핵심 추진방향은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인구 확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고령사회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 등이다.
정부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만혼문제가 저출산 현상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인 고비용 혼례문화, 주거부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개선해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 국내 남성의 초혼연령은 2000년 29세에서 2013년 32세로 3세 높아졌다. 여성의 초혼연령도 2000년 26세에서 2013년 30세로 4세 증가했다. 30세 이하에 결혼하면 평균 2명의 자녀를 낳지만 35세에서 39세에는 0.8명을 출산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주택공급을 확대, 주택자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없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유기·방임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층의 빠른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능력 중심의 선 취업 후 진학 활성화 등 채용 문화를 확산, 청년 고용률을 40.7%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까지 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결혼·출산·양육 장려 정책을 통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을 2020년에는 1.4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아울러 고령사회가 단순히 위기가 아닌 또 다른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부문이 선도해 임금피크제를 확산시켜 평균 퇴직연령(53세)과 희망노동연령(71세) 사이의 차이를 줄일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저소득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 등을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1인 1연금’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문화여가산업 등 실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중장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세운다. 현재 2차 계획(2011~2015년)이 추진 중이며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9월까지 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