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홍수 등 각종 자연재난에 따른 주택이나 온실 등의 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의 지원 예산이 늘어난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국비지원예산 192억 원을 확보해 1월 7일부터 풍수해보험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53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인한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피해보상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
사진제공: 기상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보험료의 86%와 76%를 지원받으며 일반 가입자도 보험료의 55~62%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취약계층 선정기준 확대적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80만 명, 차상위계층 90만 명 등 총 170만 명이 추가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풍수해보험료 지원대상이 당초 480만 명에서 650만 명으로 확대된다. 또 보험요율(최근 사고실적을 기초로 한 손해율 반영)을 평균 4.2% 인하하고 풍수해보험 약관상 보상하는 재난기준을 기상청 ‘기상특보’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가입동의서 서식을 3장에서 1장으로 대폭 간소화 했다. 안전처는 이를 통해 올해 풍수해보험 예상 가입규모가 총 40만 건으로 전년 대비 10만 건(3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종철 안전처 재난복구정책관은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풍수해보험의 적극적 가입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풍수해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자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