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 중 가장 보상금액이 많았던 신고는 수년 간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숨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 안전 침해’ 신고사건으로, 신고자에게 단일 보상금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4,3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A기업체는 산재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해야 함에도 수년간 90여 건에 대해 은폐하였고, 신고자가 2013년 10월 행정기관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여 해당 기업체는 과태료 총 3억6,000만 원을 납부했다. 다음으로는, 쌀의 원산지, 생산연도, 도정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국민의 건강을 침해한 미곡 도․소매업자들의 행위를 신고한 사건으로, 1,36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2014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657건의 신고자들에게 총 3억9,700만 원의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최초 보상금을 지급했던 2012년 2,900만 원보다 14배, 2013년 2억3,000만 원보다 1.7배 늘어난 금액이다. 공익침해행위 유형별로는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 행위가 총 520건으로 2억7,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가장 많은 분야였다.
유통업체 등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양곡 도소매업자들이 국내산과 중국산이 혼합된 쌀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행위,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중소병원에서 무면허자의 방사선 촬영 행위 및 치과에서 무면허자의 충치, 잇몸치료 행위 등이다.
다음으로는 ‘국민의 안전’ 분야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 31건에 대해 7,6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건설업체가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사용한 행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미신고 행위, 공사 면적 50㎡ 이상인 건축물을 석면조사없이 철거하고 해체한 행위 등이다.
이밖에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104건의 신고로 4,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건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건설 현장에 90일 이상 무단 방치한 행위, 폐유·폐토사·섬유폐기물 등 지정폐기물을 사업장에 표시없이 방치한 행위, 건설 현장에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행위 등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활성화 취지로 도입된 보상금 제도가 특정 신고자에게 집중되어, 전문신고자(일명 '파파라치‘)의 이익 추구 수단 등으로 변질되거나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야기시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이 50만 원 이상 부과되면 해당 금액의 20%까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던 것을 9월 2일부터는 최소 100만 원이 넘는 벌과금이 부과되어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바꾼 바 있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 고시’를 제정하여 10월 31일부터는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지급 건수를 1인당 연간 10건까지로 제한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누구든지 인터넷 검색,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자료만으로 신고하거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자끼리 미리 공모하거나, 공익침해행위를 저지르도록 의도적으로 유인하거나 조장한 후 이를 신고하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고시한 바 있다.
한편 국민들의 공익신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의 다각적인 생활 밀착용 홍보 활동, 설·추석 기간 중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국민들의 안전 의식에 대한 관심 고조로 공익신고는 법 시행년도인 2011년 292건에서 2014년 8,915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