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14년12월01일 09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건전한 퇴직공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121일부터 31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대상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은 자가 거짓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자, 건설업을 떠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 취득한 자 등이며, 부정수급을 도와준 자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어 자진신고 대상이 된다.

사진제공: 포항시청  

퇴직공제 부정수급에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징수하고 형사고발 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에 자진신고 하는 경우 추가징수금 및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수준은 부정수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대 5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부정수급에 적발될 경우 배액징수 및 형사처벌이 뒤따르게 되므로 이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에 자진 신고하여 처벌을 감면 받으라고 당부했다.

박인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