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의 전통문화인 관혼상제 중, 특히 장례 문화에 대한 국민 정서를 악용하여, 장의용품을 재사용하고, 상조회사·장례식장과 장의업체 간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의 관행적인 비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장례업체 비리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10월 31일까지 장례업체 비리 관련 총 20건, 1,114명을 검거하고, 금액으로는 994억 원을 적발하였다. 특별단속 결과를 분석해보면, 범죄 유형별로는 장의용품 납품 관련 리베이트 수수 유형으로 검거된 인원이 643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중국산 등 저가 수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유형이 251명, 마지막으로 제단 장식꽃 등을 재사용한 유형이 220명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다른 범죄와 달리 장례업체 비리 사건은 검거건수 대비하여 검거인원이 많고 범죄금액이 다액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업계간 유착관계 등의 이유로 적발이 어려우나, 적발 시에는 범죄규모 및 금액이 큰 것으로 알 수 있다. 수사를 통해 적발된 상조회사, 장례식장, 장의업체(화환업체, 음식업체, 상복, 영정사진, 납골당 등)의 경우, 대체로 계속적 거래 유지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화환업체는 상주들에게 들어온 3단 화환을 장례식장에 5,000원~1만 원 상당의 수거비만을 장례식장 업주에 제공하고, 이를 수거·재활용하여 시중보다 30% 상당 싼 가격(6만~7만 원)에 화환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였다.
또한 장의업체(화환업체, 음식업체, 상복, 영정사진, 납골당 등)는 계속 거래의 목적으로 상조회사 또는 장례식장에 판매대금의 20~50%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장례식장에서는 상조회사에 유치비용으로 건당 10만~5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상조회사, 장례식장 및 장의업체간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장례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상조회사 등 장례업체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계약서 및 약관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시중보다 과도하게 저렴한 화환의 경우 재사용 화환인 경우도 있었던 만큼, 화환 구입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수의 등을 구입할 때에는 원산지 등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