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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연휴양림 내 안전관리 강화된다

권익위·산림청,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14년11월19일 21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 상반기부터 자연휴양림의 운영자는 자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하고, 산림청 등 감독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별다른 설치기준이 없어 안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로프체험이나 암벽등반 같은 고위험군 산림레포츠 시설을 휴양림안에 만들 때 적용할 수 있는 시설 규정이 생기고, 안전기준도 법제화된다. 또한, 산림레포츠 시설 설치 후 운영하기 전에 안전전문기관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사진제공: 시티맵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 제고 방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산림청이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공동으로 실시한 휴양림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일부 자연휴양림의 경우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 사후 보수만 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에 매우 취약했다

 

특히, 로프체험, 암벽등반 등 고위험군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이 늘어나고 있지만, 시설의 설치기준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자연휴양림 시설의 운영자가 임의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일부 자연휴양림의 경우 보험적용이 안 되는 시설이 있거나 보험의 보장내용이 부실해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담보하기가 곤란한 곳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등 자연휴양림 운영자에게 주기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산림청 등 감독기관에는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자연휴양림에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 시설을 규정하고, 설치·운영에 관한 안전기준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한,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한 후 운영하기 전에 안전전문기관에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고, 사고발생 시 적정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금 최저한도액 설정 등의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인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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