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동안 불만이 지속되어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진제공: 이음여성 의원한의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올 12월까지 대대적으로 접수하기로 했으며,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원칙을 정립하고, 그 개선방안을 열린 자세로 함께 도출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 상반기까지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급여기준 개선 건의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hira.or.kr/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오는 12월 26일까지(우편물 도착일 기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