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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구경 빙자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업체 적발

어르신들 관광버스에 태운 뒤 홍보관으로 유인

입력 2014년11월08일 09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개인용온열기를 불법으로 제조한 업체와 이들 의료기기가 마치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하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정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되어 회수조치 하였다.

사진제공: 트래블러스맵  

조사 결과, 충남 금산소재의 ()씨와이엠은 GMP 적합인정을 받지않은 개인용온열기 약 730개를 불법으로 제조하여 판매업체인 JYS의료기에 납품하였다.

 

판매업체인 JYS의료기는 여행사에게 판매금액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단풍관광을 빙자하여 어르신들을 관광버스에 태운 뒤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거짓·과대광고로 제조원가 15만 원 상당의 제품을 65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310월부터 현재까지 약 10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들은 홍보관에 제품을 진열, 체험토록 하면서 한집건너 한집 암환자? 몸속에 냉기는 만병의 근원! 몸이 따뜻해야 몸이 산다, 체온이 1도 오르면 면역력은 5배 높아진다, 전자파로 인하여 암이 발생되는데, 이 제품은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다 등의 거짓·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는 건강유지에 민감한 어르신들이 홍보관 또는 체험관의 거짓·과대광고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들은 이러한 무료·저가관광을 빙자한 거짓·과대광고 홍보관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박인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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