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 1,101명이 참여한 ‘전관예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89.5%(985명)가 ‘존재한다’고 응답했고, 60.2%(663명)가 로클럭(재판연구원)도 전관예우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응답자의 90.7%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던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치이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현행 변호사법 제31조3항(수임제한)이 로클럭을 전관예우 금지법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0.2%(663명)가 로클럭(재판연구원)도 전관예우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진제공: 법무법인 가족
결국 로클럭이 재판부와 함께 근무하는 동안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여하게 되므로 전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변호사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2011년 5월 시행된 전관예우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64.7%를 차지해,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와 거의 같다는 점에서 전관예우 문제가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전관예우가 횡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서울변협의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불행하게도 전관예우는 당분간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80%는 전관예우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전관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거나 음성적이고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 이상 전관예우는 없다고 국민들이 믿어주길 바라는 것은 ‘양치기 소년’과 다름없다고 보며, 사법부의 신뢰를 높여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