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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무하면 50% 할증임금 더 받아

입력 2014년08월28일 14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법제처가 9월에 총 7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호텔등급 가짜로 표시하면 네 번 위반 시 사업 취소된다.

 

최근 여가문화가 확산되면서 관광숙박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관광숙박업의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호텔등급과 관련하여 개정된 관광진흥법912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드시 호텔등급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호텔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거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4회 위반하면 사업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사진제공: LG카드  

단시간근로자가 초과근무하면 50% 할증임금 더 받는다.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차별대우했던 것을 시정한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을 원상회복해 주는 수준에 그쳐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차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할 때 명백한 고의가 있거나 차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명령을 하게 하여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유소 폐업 비용분담을 위한 공제조합설립이 지원된다.

 

최근 경영난으로 주유소를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환경부담금 등 주유소 폐업에 드는 비용이 막대하여 전업(轉業)이나 폐업을 하지 못하고 휴업상태로 방치된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되어 919일부터 시행된다.

 

주유소들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과 정부의 보조금 등 공제조합의 재원으로 주유소 폐업에 드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LPG 자동차 충전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LPG(액화석유가스)는 가연성가스 연료로서, 누출되면 화재나 폭발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다른 연료에 비해 높아 그동안 크고 작은 인명·재산피해가 많았다. LPG 자동차 충전소 내 안전을 위하여 919일부터 충전소 내 흡연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여 LPG 충전소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앞으로 LPG 충전소 사고가 줄어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1,000만 원 이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925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득세, 자동차세와 같은 국세·지방세의 경우 이미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각 보험료 총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보험료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까지 신용카드로 부분납부하고 남은 보험료를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가 최대 납부금액의 1%에 해당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1%인 경우 월 보험료가 20만원 이라면 수수료 2,000원을 포함한 202,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우수관리인증 받은 농산물로 허위 광고하면 처벌된다. 각종 인증제도의 신뢰도를 높여 소비자들이 식재료를 믿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표시품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환경성을 거짓·과장하는 사례 역시 늘고 있다. 친환경으로 위장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아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친환경 제품 소비를 증대시키고자,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925일부터 시행된다.

 

제조업자나 판매업자는 제품의 환경성에 대해서 거짓으로 제품에 표시하거나 제품을 과장 광고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표시나 광고가 위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제품을 만든 제조업자에게 환경성을 입증할 실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 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youtu.be/aRs2sKwMbDM
박인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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