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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장례비 2,000만원까지 확대

구민이면 자동가입되고 상해 의료비 100만 원 한도 내 보장

입력 2023년04월05일 17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 성동구가 올해 장례비를 최대 2,000만 원까지 상향한 ‘성동구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해사고로 발생한 응급비용, 치료·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용을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구는 지난해부터는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상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장례비 지원 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최근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로 인한 의료비용까지 보장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보험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접수는 보험접수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그밖에도 구는 지난 2월부터 관내 거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상대방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배상을 지원한다. 더불어 성동구민 자전거 보험과 풍수해보험 지원도 이어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촘촘하게 지키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민 안전보험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전한 성동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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