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시군과 합동으로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4,780명에 대해 취득세 등 4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상속 취득세는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되므로 납세자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에 경남도는 도내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상속인들에게 신고·납부기한, 구비서류 등의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신고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및 직권부과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780건에 대해 48억 원의 세수를 발굴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했으며, 특히 상속자가 기한 내 상속취득세를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 1,259명이 가산세 불이익 없이 취득세 23억 원을 납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적극적인 취득세 신고납부 홍보를 통해 가산세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평과세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누락되는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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