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특정 서비스(통신료, 렌탈료 등)의 이용 대가 또는 특정단체 후원금을 매월 본인 계좌에서 편리하게 자동납부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동납부를 해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자동납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업체 등에 직접연락해서 해지를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래은행에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소비자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으며 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도 은행이 자동납부 이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사유로 자동납부 해지가 곤란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아울러 은행별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는 자동납부 현황 조회 및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을 통해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음을 홍보하는 한편, 소비자가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할 경우 간편하게 해지될 수 있도록 즉시 개선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지도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