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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및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토론 진행

입력 2022년12월08일 22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이 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을 비롯해 홍백의 서울대학교 교수 등 연금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전문가와, 고용 분야 주제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KDI 이태석 팀장 등이 자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전문가간의 이견이 있는 주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국민연금제도 개선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9월 킥오프가 개최된 이래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에 대한 논의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대한 쟁점을 토론한 바 있다.

 

1988년 국민연금법이 도입된 이래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9%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변화하는 인구구조로 인한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번 전문가 포럼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해법을 검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 등과 같은 연금제도 내부의 개선방안뿐 아니라,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는 고용시장의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제1세션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안’의 발제를 맡은 국민연금연구원 유호선 연구위원은 토론 발제를 통해 수용 가능한 보험료율의 상한, 급여 수준의 하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재정안정화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시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말하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밖에도 유렵연합의 평균 연금수급연령(68세) 등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 외에 수급개시연령 조정,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의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제2세션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제’에서는 이태석 KDI 팀장이 한국 고령노동시장의 현황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하면서, 수급개시연령 상향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통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 정년(60세)과 연금 수급 연령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크레바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태석 박사는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세 내외 혹은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다”고 말하며, “정년 연장 논의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금지 등 기업 인사관리제도 혁신을 통한 취업자 근속기간 확대, 고령층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정 공동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 등 연금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수급개시연령 상향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열띤 토의를 이어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번 포럼에서 재정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노동시장 개혁 방향이 함께 논의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글=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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